법원,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해제 위법”
입력 2021.02.04 (21:55)
수정 2021.02.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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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운천주공 재건축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시가 종합적 고려 없이 결정한 재량권에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운천주공 재건축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시가 종합적 고려 없이 결정한 재량권에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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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해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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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4 21:55:48
- 수정2021-02-04 22:00:51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운천주공 재건축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시가 종합적 고려 없이 결정한 재량권에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운천주공 재건축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시가 종합적 고려 없이 결정한 재량권에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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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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