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면제

입력 2021.02.05 (08:49) 수정 2021.02.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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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장 상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석 달간 공설시장의 점포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감면 조치로,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어울림시장 등 261개 점포 상인이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주요 시장의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면제해 소상공인 돕기에 힘을 보탰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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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면제
    • 입력 2021-02-05 08:49:17
    • 수정2021-02-05 09:04:00
    뉴스광장(청주)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장 상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석 달간 공설시장의 점포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감면 조치로,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어울림시장 등 261개 점포 상인이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주요 시장의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면제해 소상공인 돕기에 힘을 보탰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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