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면제
입력 2021.02.05 (08:49)
수정 2021.02.05 (09: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장 상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석 달간 공설시장의 점포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감면 조치로,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어울림시장 등 261개 점포 상인이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주요 시장의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면제해 소상공인 돕기에 힘을 보탰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독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감면 조치로,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어울림시장 등 261개 점포 상인이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주요 시장의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면제해 소상공인 돕기에 힘을 보탰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독려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주시,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면제
-
- 입력 2021-02-05 08:49:17
- 수정2021-02-05 09:04:00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장 상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석 달간 공설시장의 점포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감면 조치로,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어울림시장 등 261개 점포 상인이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주요 시장의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면제해 소상공인 돕기에 힘을 보탰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독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감면 조치로,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어울림시장 등 261개 점포 상인이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주요 시장의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면제해 소상공인 돕기에 힘을 보탰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독려했습니다.
-
-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진희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