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업인 월급제 올해 6월까지 지원해야
입력 2021.02.08 (07:57)
수정 2021.02.08 (09: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대상자를 새로 모집합니다.
올해 사업 신청기간은 6월말까지로,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가운데 벼와 사과 그리고 마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작물을 지역농협과 계약 재배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 대금의 60%를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선 지급합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까지 7천 3백여 농가가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사업 신청기간은 6월말까지로,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가운데 벼와 사과 그리고 마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작물을 지역농협과 계약 재배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 대금의 60%를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선 지급합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까지 7천 3백여 농가가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남 농업인 월급제 올해 6월까지 지원해야
-
- 입력 2021-02-08 07:57:24
- 수정2021-02-08 09:25:31
![](/data/news/title_image/newsmp4/gwangju/newsplaza/2021/02/08/130_5113248.jpg)
전남도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대상자를 새로 모집합니다.
올해 사업 신청기간은 6월말까지로,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가운데 벼와 사과 그리고 마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작물을 지역농협과 계약 재배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 대금의 60%를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선 지급합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까지 7천 3백여 농가가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사업 신청기간은 6월말까지로,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가운데 벼와 사과 그리고 마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작물을 지역농협과 계약 재배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 대금의 60%를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선 지급합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까지 7천 3백여 농가가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
-
김광진 기자 powjnl@kbs.co.kr
김광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