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입력 2021.02.08 (08:02)
수정 2021.02.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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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남구 신정시장과 중구 구역전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이며, 차량 한 대당 최대 주차시간은 2시간입니다.
이번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남구 신정시장과 중구 구역전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이며, 차량 한 대당 최대 주차시간은 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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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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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8 08:02:40
- 수정2021-02-08 08:11:08
울산경찰청이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남구 신정시장과 중구 구역전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이며, 차량 한 대당 최대 주차시간은 2시간입니다.
이번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남구 신정시장과 중구 구역전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이며, 차량 한 대당 최대 주차시간은 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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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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