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두고 과일 돌린 당선인 집유

입력 2021.02.08 (10:05) 수정 2021.02.08 (1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금융기관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에 가담한 사위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친척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조합원 95명에게 320만 원 상당의 사과와 배가 든 상자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합장 선거 앞두고 과일 돌린 당선인 집유
    • 입력 2021-02-08 10:05:57
    • 수정2021-02-08 10:10:35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금융기관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에 가담한 사위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친척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조합원 95명에게 320만 원 상당의 사과와 배가 든 상자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