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거제서 상경한 20대 구속

입력 2021.02.08 (16:46) 수정 2021.02.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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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거주지를 무단으로 벗어나 서울까지 올라온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8일) 거주지를 이탈해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6일) 전자발찌를 찬 채로 자가용을 이용해 거주지인 경남 거제시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뒤따르던 보호관찰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도착한 송파구 일대를 수색하다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A 씨를 발견해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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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차고 거제서 상경한 20대 구속
    • 입력 2021-02-08 16:46:16
    • 수정2021-02-08 22:03:01
    사회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거주지를 무단으로 벗어나 서울까지 올라온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8일) 거주지를 이탈해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6일) 전자발찌를 찬 채로 자가용을 이용해 거주지인 경남 거제시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뒤따르던 보호관찰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도착한 송파구 일대를 수색하다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A 씨를 발견해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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