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내일부터 5일간 매장 내 식사 금지…포장만 가능

입력 2021.02.09 (12:53) 수정 2021.02.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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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닷새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는 14일까지를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설 연휴 귀성객은 지난해보다 30%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귀성길은 설 전날인 11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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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휴게소, 내일부터 5일간 매장 내 식사 금지…포장만 가능
    • 입력 2021-02-09 12:53:15
    • 수정2021-02-09 12:57:05
    뉴스 12
내일부터 닷새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는 14일까지를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설 연휴 귀성객은 지난해보다 30%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귀성길은 설 전날인 11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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