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2.09 (19:25) 수정 2021.02.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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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삼았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오늘(9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지만,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어제(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그러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은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은 현재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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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 입력 2021-02-09 19:25:34
    • 수정2021-02-09 19:40:02
    뉴스7(전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삼았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오늘(9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지만,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어제(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그러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은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은 현재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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