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학생 숨져
입력 2021.02.09 (21:42)
수정 2021.02.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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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사고….
제발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야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에 중학생이 치여 숨졌습니다.
음주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수백 미터를 더 달려서야 멈췄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빠른 속도로 국도를 달리는 승용차.
차선을 왔다 갔다 하고,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앞차를 추월해 다음 신호등도 무시하고 달리려던 순간.
건널목 한가운데를 걷던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피해자가 차에 치여서) 날아갔어요. (사고 차량은) 서는 것도 없이 쭉 가더라고요. (제가) 차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한 4~5백 미터인가 가더니 차 멈추고는 비상등 켜고 누가 내리는 것까지 봤어요."]
사고가 일어났던 횡단보도입니다.
피해자는 15살로 중학교 2학년생이었는데요.
친구와 둘이서 이곳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 학생은 사고를 당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30살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난 이동 시간과 거리를 계산해 보니, 당시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10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사고를 낸 뒤 바로 멈추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자가) 좀 더 주행했다가 갔다가 다시 온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뺑소니로 당연히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5년 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음주운전 사고,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음주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오대성
음주운전 사고….
제발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야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에 중학생이 치여 숨졌습니다.
음주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수백 미터를 더 달려서야 멈췄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빠른 속도로 국도를 달리는 승용차.
차선을 왔다 갔다 하고,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앞차를 추월해 다음 신호등도 무시하고 달리려던 순간.
건널목 한가운데를 걷던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피해자가 차에 치여서) 날아갔어요. (사고 차량은) 서는 것도 없이 쭉 가더라고요. (제가) 차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한 4~5백 미터인가 가더니 차 멈추고는 비상등 켜고 누가 내리는 것까지 봤어요."]
사고가 일어났던 횡단보도입니다.
피해자는 15살로 중학교 2학년생이었는데요.
친구와 둘이서 이곳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 학생은 사고를 당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30살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난 이동 시간과 거리를 계산해 보니, 당시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10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사고를 낸 뒤 바로 멈추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자가) 좀 더 주행했다가 갔다가 다시 온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뺑소니로 당연히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5년 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음주운전 사고,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음주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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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학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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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9 21:42:06
- 수정2021-02-09 21:53:39
[앵커]
음주운전 사고….
제발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야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에 중학생이 치여 숨졌습니다.
음주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수백 미터를 더 달려서야 멈췄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빠른 속도로 국도를 달리는 승용차.
차선을 왔다 갔다 하고,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앞차를 추월해 다음 신호등도 무시하고 달리려던 순간.
건널목 한가운데를 걷던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피해자가 차에 치여서) 날아갔어요. (사고 차량은) 서는 것도 없이 쭉 가더라고요. (제가) 차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한 4~5백 미터인가 가더니 차 멈추고는 비상등 켜고 누가 내리는 것까지 봤어요."]
사고가 일어났던 횡단보도입니다.
피해자는 15살로 중학교 2학년생이었는데요.
친구와 둘이서 이곳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 학생은 사고를 당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30살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난 이동 시간과 거리를 계산해 보니, 당시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10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사고를 낸 뒤 바로 멈추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자가) 좀 더 주행했다가 갔다가 다시 온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뺑소니로 당연히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5년 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음주운전 사고,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음주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오대성
음주운전 사고….
제발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야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에 중학생이 치여 숨졌습니다.
음주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수백 미터를 더 달려서야 멈췄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빠른 속도로 국도를 달리는 승용차.
차선을 왔다 갔다 하고,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앞차를 추월해 다음 신호등도 무시하고 달리려던 순간.
건널목 한가운데를 걷던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피해자가 차에 치여서) 날아갔어요. (사고 차량은) 서는 것도 없이 쭉 가더라고요. (제가) 차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한 4~5백 미터인가 가더니 차 멈추고는 비상등 켜고 누가 내리는 것까지 봤어요."]
사고가 일어났던 횡단보도입니다.
피해자는 15살로 중학교 2학년생이었는데요.
친구와 둘이서 이곳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 학생은 사고를 당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30살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난 이동 시간과 거리를 계산해 보니, 당시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10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사고를 낸 뒤 바로 멈추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자가) 좀 더 주행했다가 갔다가 다시 온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뺑소니로 당연히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5년 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음주운전 사고,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음주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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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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