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버스기사에게 욕설’ 50대 벌금형

입력 2021.02.11 (21:42) 수정 2021.02.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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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58살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창원의 한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해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자 요금을 미리 준비하라는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많은 승객들 앞에서 버스기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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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버스기사에게 욕설’ 50대 벌금형
    • 입력 2021-02-11 21:42:03
    • 수정2021-02-11 21:46:55
    뉴스9(창원)
창원지법은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58살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창원의 한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해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자 요금을 미리 준비하라는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많은 승객들 앞에서 버스기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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