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1.5단계로 완화
입력 2021.02.15 (08:32)
수정 2021.02.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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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주 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충북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일부 완화됩니다.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었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단란주점과 클럽 등 6개 업종의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구호, 노래 등의 활동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는 100명 미만, 나머지 모임과 행사는 5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었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단란주점과 클럽 등 6개 업종의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구호, 노래 등의 활동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는 100명 미만, 나머지 모임과 행사는 5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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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1.5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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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5 08:32:32
- 수정2021-02-15 09:04:09
오늘부터 2주 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충북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일부 완화됩니다.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었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단란주점과 클럽 등 6개 업종의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구호, 노래 등의 활동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는 100명 미만, 나머지 모임과 행사는 5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었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단란주점과 클럽 등 6개 업종의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구호, 노래 등의 활동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는 100명 미만, 나머지 모임과 행사는 5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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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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