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최대 40% 지원
입력 2021.02.15 (10:11)
수정 2021.02.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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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가 지역 기업이 가입하는 제조물 책임보험료의 최대 40%까지 지원합니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부산 기업은 20%의 보험료 단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고 100만 원 한도로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아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품 결함에 따른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나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합의금이나 법정 판결금, 소송비용 등을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부산 기업은 20%의 보험료 단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고 100만 원 한도로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아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품 결함에 따른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나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합의금이나 법정 판결금, 소송비용 등을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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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최대 4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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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5 10:11:36
- 수정2021-02-15 10:57:39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가 지역 기업이 가입하는 제조물 책임보험료의 최대 40%까지 지원합니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부산 기업은 20%의 보험료 단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고 100만 원 한도로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아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품 결함에 따른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나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합의금이나 법정 판결금, 소송비용 등을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부산 기업은 20%의 보험료 단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고 100만 원 한도로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아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품 결함에 따른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나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합의금이나 법정 판결금, 소송비용 등을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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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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