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소규모 학교’ 기준 확대

입력 2021.02.16 (10:23) 수정 2021.02.16 (10: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산재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확대 적용합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지난해 ‘300명 이하’에서 올해는 ‘300명 이하인 학교와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인 도내 초등학교 73%와 중학교 78%, 고등학교 63%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학교에서 자율 결정해 매일 등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북교육청 ‘소규모 학교’ 기준 확대
    • 입력 2021-02-16 10:23:54
    • 수정2021-02-16 10:59:09
    930뉴스(대구)
경북교육청은 도내 산재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확대 적용합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지난해 ‘300명 이하’에서 올해는 ‘300명 이하인 학교와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인 도내 초등학교 73%와 중학교 78%, 고등학교 63%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학교에서 자율 결정해 매일 등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