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1심서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2.16 (12:14) 수정 2021.02.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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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해 논란을 빚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가 보유한 상가의 면적과 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물에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는 않고, 알려진 허위 사실의 정도가 중하진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정되고 당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다른 비슷한 사건들과의 형량의 균형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선을 노리고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던 김 의원 측은, 일단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홍걸/무소속 의원 : "제 입장은 착오와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고요. 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선 우선 판결문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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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1심서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 입력 2021-02-16 12:14:27
    • 수정2021-02-16 12:32:37
    뉴스 12
[앵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해 논란을 빚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가 보유한 상가의 면적과 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물에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는 않고, 알려진 허위 사실의 정도가 중하진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정되고 당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다른 비슷한 사건들과의 형량의 균형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선을 노리고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던 김 의원 측은, 일단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홍걸/무소속 의원 : "제 입장은 착오와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고요. 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선 우선 판결문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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