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21.02.16 (14:52) 수정 2021.02.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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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구동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 모 씨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 추가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2018년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모습을 찍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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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2심도 징역 2년
    • 입력 2021-02-16 14:52:33
    • 수정2021-02-16 15:06:37
    사회
KBS 연구동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 모 씨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 추가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2018년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모습을 찍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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