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1심서 벌금 80만 원
입력 2021.02.16 (17:21)
수정 2021.02.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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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액수가 당선무효형인 백만 원을 넘지 않음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액수가 당선무효형인 백만 원을 넘지 않음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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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1심서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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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6 17:21:53
- 수정2021-02-16 17:26:18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5/2021/02/16/120_5119014.jpg)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액수가 당선무효형인 백만 원을 넘지 않음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액수가 당선무효형인 백만 원을 넘지 않음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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