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이다영 사태 재발 막기 위해 학폭위 징계 공유되어야 할까?

입력 2021.02.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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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으로 시작된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사태는 배구계를 넘어 이제 스포츠계 전반의 문제가 됐다.

이재영, 이다영 사건은 오래 전 일이지만, 운동부 내 폭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2019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특별 조사에 따르면 학생 선수 중 약 14.7%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

게다가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폭력을 경험한 중, 고등 학생 선수증 약 79.6%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피해자가 상처를 가진 채 남아 있다.


■ 고 최숙현 법안 곧 시행…NC 김유성 사태가 알려준 여전히 남아있는 허점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최숙현 법안(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시행이 눈앞이다.

하지만 최숙현 법안은 지도자 폭력을 막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처럼 학생 선수가 가해자인 경우는 주된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앞으로 지도자가 징계를 받으면 그 이력이 체육계 징계 정보 시스템에 남는다. 한 번 징계를 받으면 그 경중에 따라 재취업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학생 선수는 예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 선수의 징계도 통합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회 등 체육단체의 징계인 경우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징계는 협회 등 체육 단체에 공유되지 않는다. 지난해 프로야구 NC의 1차 지명자인 김유성이 대표적인 경우다.

김유성은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교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징계와 법원의 봉사명령까지 받았다.

그러나 아마추어 야구를 관리하는 대한야구협회는 이를 알지 못했다. 피해자의 폭로가 있고 나서야 협회는 이를 인지했고 뒤늦게 김유성에게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운동부 내 폭력의 최초 인지와 조치는 학교 내에서 이뤄지기 쉽다. 이 경우 통상 학폭위의 징계가 내려지는데 학폭위의 결과나 생활기록부(생기부) 등은 개인정보이기에 공유되지 않는다

종목 협회 비롯한 체육단체가 제보나 신고, 보도 등을 통해 이를 인지 못한다면 학교 폭력 사실을 알 수 없고, 징계도 내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


■ 학폭위 결과 등 학교생활기록부…체육 단체에도 공유돼야 할까?

학교 학폭위의 징계보단 협회의 자격정지 징계 등이 학생 선수에겐 훨씬 치명적이다.협회가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김유성 사태 이후 신인 지명에 나오는 선수들에게 생기부를 요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생기부는 개인 정보이며 쉽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체부도 오늘(16일) 교육부와 만나 이 같은 사안을 협의했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내 징계 정보가 개인 정보임은 물론 학생 선수의 경우 지도자와 달리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도 "교육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문체부도 교육부도 고민이 많다. 잘못의 경중이 있겠지만, 학생의 평생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경미한 학폭위 징계의 경우 생기부 기재를 한 번 유보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의 미래를 생각한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한 결정이었다.

학생 선수도 어디까지나 학생이다. 학폭위 결과와 생기부를 체육 단체나 프로스포츠 구단이 공유하는 것이 일반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맞느냐는 반론도 있다.

반대로 만연한 운동부내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교육계와 체육계가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

학교내 징계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외에도 학생 선수의 폭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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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16 17:43:03
    스포츠K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으로 시작된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사태는 배구계를 넘어 이제 스포츠계 전반의 문제가 됐다.

이재영, 이다영 사건은 오래 전 일이지만, 운동부 내 폭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2019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특별 조사에 따르면 학생 선수 중 약 14.7%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

게다가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폭력을 경험한 중, 고등 학생 선수증 약 79.6%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피해자가 상처를 가진 채 남아 있다.


■ 고 최숙현 법안 곧 시행…NC 김유성 사태가 알려준 여전히 남아있는 허점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최숙현 법안(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시행이 눈앞이다.

하지만 최숙현 법안은 지도자 폭력을 막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처럼 학생 선수가 가해자인 경우는 주된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앞으로 지도자가 징계를 받으면 그 이력이 체육계 징계 정보 시스템에 남는다. 한 번 징계를 받으면 그 경중에 따라 재취업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학생 선수는 예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 선수의 징계도 통합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회 등 체육단체의 징계인 경우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징계는 협회 등 체육 단체에 공유되지 않는다. 지난해 프로야구 NC의 1차 지명자인 김유성이 대표적인 경우다.

김유성은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교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징계와 법원의 봉사명령까지 받았다.

그러나 아마추어 야구를 관리하는 대한야구협회는 이를 알지 못했다. 피해자의 폭로가 있고 나서야 협회는 이를 인지했고 뒤늦게 김유성에게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운동부 내 폭력의 최초 인지와 조치는 학교 내에서 이뤄지기 쉽다. 이 경우 통상 학폭위의 징계가 내려지는데 학폭위의 결과나 생활기록부(생기부) 등은 개인정보이기에 공유되지 않는다

종목 협회 비롯한 체육단체가 제보나 신고, 보도 등을 통해 이를 인지 못한다면 학교 폭력 사실을 알 수 없고, 징계도 내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


■ 학폭위 결과 등 학교생활기록부…체육 단체에도 공유돼야 할까?

학교 학폭위의 징계보단 협회의 자격정지 징계 등이 학생 선수에겐 훨씬 치명적이다.협회가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김유성 사태 이후 신인 지명에 나오는 선수들에게 생기부를 요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생기부는 개인 정보이며 쉽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체부도 오늘(16일) 교육부와 만나 이 같은 사안을 협의했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내 징계 정보가 개인 정보임은 물론 학생 선수의 경우 지도자와 달리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도 "교육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문체부도 교육부도 고민이 많다. 잘못의 경중이 있겠지만, 학생의 평생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경미한 학폭위 징계의 경우 생기부 기재를 한 번 유보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의 미래를 생각한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한 결정이었다.

학생 선수도 어디까지나 학생이다. 학폭위 결과와 생기부를 체육 단체나 프로스포츠 구단이 공유하는 것이 일반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맞느냐는 반론도 있다.

반대로 만연한 운동부내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교육계와 체육계가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

학교내 징계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외에도 학생 선수의 폭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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