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 주택 의무 거주 기간 최대 5년

입력 2021.02.16 (19:34) 수정 2021.0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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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매매 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5년, 80% 이상일 경우에는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매매 가격에 따라 각각 3년과 2년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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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 주택 의무 거주 기간 최대 5년
    • 입력 2021-02-16 19:34:31
    • 수정2021-02-16 20:00:42
    뉴스7(전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매매 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5년, 80% 이상일 경우에는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매매 가격에 따라 각각 3년과 2년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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