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 주택 의무 거주 기간 최대 5년
입력 2021.02.16 (19:34)
수정 2021.0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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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매매 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5년, 80% 이상일 경우에는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매매 가격에 따라 각각 3년과 2년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매매 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5년, 80% 이상일 경우에는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매매 가격에 따라 각각 3년과 2년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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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 주택 의무 거주 기간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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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6 19:34:31
- 수정2021-02-16 20:00:42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매매 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5년, 80% 이상일 경우에는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매매 가격에 따라 각각 3년과 2년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매매 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5년, 80% 이상일 경우에는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매매 가격에 따라 각각 3년과 2년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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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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