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격리면제자, 방문지역 통보·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

입력 2021.02.16 (21:46) 수정 2021.02.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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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목적으로 입국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2주간 격리를 면제해주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제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일본에서 입국한 기술자 등이 방문한 뒤 집단감염이 발생한 김제 모 육가공업체 관련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도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정부에 요청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해외입국 격리면제자의 경우 방문지역이 해당 지자체에 미리 통보되고, 체류기간 동안 사나흘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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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방문지역 통보·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
    • 입력 2021-02-16 21:46:19
    • 수정2021-02-16 22:02:11
    뉴스9(전주)
사업상의 목적으로 입국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2주간 격리를 면제해주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제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일본에서 입국한 기술자 등이 방문한 뒤 집단감염이 발생한 김제 모 육가공업체 관련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도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정부에 요청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해외입국 격리면제자의 경우 방문지역이 해당 지자체에 미리 통보되고, 체류기간 동안 사나흘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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