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만세”로 처벌, 42년 만에 무죄
입력 2021.02.16 (21:55)
수정 2021.02.16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A 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79년 8월 동네 주민들과 있는 자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세 차례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졌고 범죄 사실이 진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79년 8월 동네 주민들과 있는 자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세 차례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졌고 범죄 사실이 진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일성 만세”로 처벌, 42년 만에 무죄
-
- 입력 2021-02-16 21:55:17
- 수정2021-02-16 21:57:5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A 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79년 8월 동네 주민들과 있는 자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세 차례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졌고 범죄 사실이 진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79년 8월 동네 주민들과 있는 자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세 차례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졌고 범죄 사실이 진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