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입력 2021.02.17 (10:29) 수정 2021.02.17 (11: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수거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 입력 2021-02-17 10:29:48
    • 수정2021-02-17 11:02:17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수거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