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보다 지원금이 더 탄력적”…이유는?

입력 2021.02.17 (21:16) 수정 2021.02.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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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재난지원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 어제(16일) 전해드렸죠.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의 또 다른 축인 손실 보상 법제화에 대해선 논란이 여전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보상보다 피해지원이 더 탄력적'이란 발언을 해 주목됩니다.

홍 부총리 발언에 담긴 의미, ​천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홍남기/경제부총리 :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 보상하지 못한다는 그렇게 법 해석을 내놓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피해지원으로 하면 더 탄력성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 이 말, 자영업자 손실을 피해 지원금 형태로 보전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죠.

보상과 피해 지원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선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려면 발생한 '손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상 대상과 기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피해의 범위와 내용을 소상공인이 직접 소명해야 하고 보상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죠.

게다가 어디까지가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인지 가려야 하고, 그동안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이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빨리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또 논란이 되는 건 형평성 문제입니다.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소상공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입국제한조치로 인한 여행, 항공업계와 관련 종사자, 실내 체육시설과 예술계 종사자 등 다양합니다.

소급 적용도 문제인데요.

한정적 재원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제한하더라도 보상을 명시한 헌법을 근거로 헌법소원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법적인 무게감이 크고 기준도 만들기 어려워서 쓰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봐도 아직 손실보상을 입법한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이 감소한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결국 한정된 재원을 도움이 절실한 곳에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그리고 속도감 있게 투입할지를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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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보다 지원금이 더 탄력적”…이유는?
    • 입력 2021-02-17 21:16:06
    • 수정2021-02-17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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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재난지원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 어제(16일) 전해드렸죠.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의 또 다른 축인 손실 보상 법제화에 대해선 논란이 여전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보상보다 피해지원이 더 탄력적'이란 발언을 해 주목됩니다.

홍 부총리 발언에 담긴 의미, ​천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홍남기/경제부총리 :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 보상하지 못한다는 그렇게 법 해석을 내놓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피해지원으로 하면 더 탄력성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 이 말, 자영업자 손실을 피해 지원금 형태로 보전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죠.

보상과 피해 지원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선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려면 발생한 '손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상 대상과 기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피해의 범위와 내용을 소상공인이 직접 소명해야 하고 보상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죠.

게다가 어디까지가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인지 가려야 하고, 그동안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이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빨리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또 논란이 되는 건 형평성 문제입니다.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소상공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입국제한조치로 인한 여행, 항공업계와 관련 종사자, 실내 체육시설과 예술계 종사자 등 다양합니다.

소급 적용도 문제인데요.

한정적 재원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제한하더라도 보상을 명시한 헌법을 근거로 헌법소원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법적인 무게감이 크고 기준도 만들기 어려워서 쓰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봐도 아직 손실보상을 입법한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이 감소한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결국 한정된 재원을 도움이 절실한 곳에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그리고 속도감 있게 투입할지를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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