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실납세자 공영 주차장 요금 면제
입력 2021.02.18 (09:05)
수정 2021.02.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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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해 공영 주차장 이용 요금을 1년 간 면제해줍니다.
추첨 대상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 가운데,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적이 없는 납세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8일 경찰 입회하에 무작위로 1,000명을 선정했습니다.
추첨 대상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 가운데,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적이 없는 납세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8일 경찰 입회하에 무작위로 1,000명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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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성실납세자 공영 주차장 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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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8 09:05:54
- 수정2021-02-18 09:45:37
청주시가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해 공영 주차장 이용 요금을 1년 간 면제해줍니다.
추첨 대상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 가운데,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적이 없는 납세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8일 경찰 입회하에 무작위로 1,000명을 선정했습니다.
추첨 대상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 가운데,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적이 없는 납세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8일 경찰 입회하에 무작위로 1,000명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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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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