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무단 침입’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벌금 4백만 원

입력 2021.02.18 (19:27) 수정 2021.02.18 (1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 등을 몰래 찍다가 걸린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조선일보 기자 정 모 씨는 서울시 청사 9층의 여성가족정책실장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오전 6시 50분쯤, 당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문건들을 찍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진상 파악에 나선 서울시는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정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해 10월, 검찰은 정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적 취재에 대해선 엄격히 책임을 물어 취재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이른 아침 청소를 위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공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기자 개인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최창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청 ‘무단 침입’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벌금 4백만 원
    • 입력 2021-02-18 19:27:26
    • 수정2021-02-18 19:52:14
    뉴스 7
[앵커]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 등을 몰래 찍다가 걸린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조선일보 기자 정 모 씨는 서울시 청사 9층의 여성가족정책실장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오전 6시 50분쯤, 당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문건들을 찍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진상 파악에 나선 서울시는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정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해 10월, 검찰은 정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적 취재에 대해선 엄격히 책임을 물어 취재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이른 아침 청소를 위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공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기자 개인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최창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