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료 캔도 위험한 물건…던질 듯 위협하면 범죄”
입력 2021.02.18 (19:41)
수정 2021.02.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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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 않은 음료 캔도 때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거나 노래방 주인을 추행하고 따지 않은 커피 캔을 이들에게 던질 듯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거나 노래방 주인을 추행하고 따지 않은 커피 캔을 이들에게 던질 듯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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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음료 캔도 위험한 물건…던질 듯 위협하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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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8 19:41:21
- 수정2021-02-18 20:01:38
따지 않은 음료 캔도 때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거나 노래방 주인을 추행하고 따지 않은 커피 캔을 이들에게 던질 듯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거나 노래방 주인을 추행하고 따지 않은 커피 캔을 이들에게 던질 듯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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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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