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세화고 자사고 유지…법원 “평가기준 소급적용은 위법”
입력 2021.02.18 (21:32)
수정 2021.02.18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자율형 사립고 8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바꾸겠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조치에 대해 법원이 2년 만에 1차 결론을 냈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법에 어긋난 조치라고 판결했는데요.
먼저 판결 내용,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학교 8곳이 탈락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이들 학교의 운영성과가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못 미쳤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일반고로 바뀔 처지에 놓인 학교들은 즉각 효력정지 신청과 불복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데 이어 소송 제기 1년 반 만인 오늘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지역 자사고 가운데는 첫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평가 대상 기간이 2015년부터였는데, 교육청이 2018년 말 평가지표와 기준을 상당수 새로 만들거나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들이 이같은 변화를 예측해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었다며, 새 평가 기준을 소급적용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들에서도 유지되면 자사고 지정 취소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학교 측은 판결을 환영하며 자사고 본연의 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윤/서울 세화고 교장 :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학교 구성원들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시교육청의 평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가 낸 불복 소송 등 다른 서울 지역 자사고 6곳과 관련된 법원 판결도 잇따라 선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진수아
자율형 사립고 8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바꾸겠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조치에 대해 법원이 2년 만에 1차 결론을 냈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법에 어긋난 조치라고 판결했는데요.
먼저 판결 내용,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학교 8곳이 탈락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이들 학교의 운영성과가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못 미쳤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일반고로 바뀔 처지에 놓인 학교들은 즉각 효력정지 신청과 불복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데 이어 소송 제기 1년 반 만인 오늘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지역 자사고 가운데는 첫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평가 대상 기간이 2015년부터였는데, 교육청이 2018년 말 평가지표와 기준을 상당수 새로 만들거나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들이 이같은 변화를 예측해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었다며, 새 평가 기준을 소급적용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들에서도 유지되면 자사고 지정 취소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학교 측은 판결을 환영하며 자사고 본연의 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윤/서울 세화고 교장 :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학교 구성원들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시교육청의 평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가 낸 불복 소송 등 다른 서울 지역 자사고 6곳과 관련된 법원 판결도 잇따라 선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진수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배재·세화고 자사고 유지…법원 “평가기준 소급적용은 위법”
-
- 입력 2021-02-18 21:32:34
- 수정2021-02-18 22:06:00
[앵커]
자율형 사립고 8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바꾸겠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조치에 대해 법원이 2년 만에 1차 결론을 냈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법에 어긋난 조치라고 판결했는데요.
먼저 판결 내용,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학교 8곳이 탈락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이들 학교의 운영성과가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못 미쳤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일반고로 바뀔 처지에 놓인 학교들은 즉각 효력정지 신청과 불복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데 이어 소송 제기 1년 반 만인 오늘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지역 자사고 가운데는 첫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평가 대상 기간이 2015년부터였는데, 교육청이 2018년 말 평가지표와 기준을 상당수 새로 만들거나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들이 이같은 변화를 예측해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었다며, 새 평가 기준을 소급적용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들에서도 유지되면 자사고 지정 취소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학교 측은 판결을 환영하며 자사고 본연의 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윤/서울 세화고 교장 :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학교 구성원들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시교육청의 평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가 낸 불복 소송 등 다른 서울 지역 자사고 6곳과 관련된 법원 판결도 잇따라 선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진수아
자율형 사립고 8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바꾸겠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조치에 대해 법원이 2년 만에 1차 결론을 냈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법에 어긋난 조치라고 판결했는데요.
먼저 판결 내용,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학교 8곳이 탈락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이들 학교의 운영성과가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못 미쳤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일반고로 바뀔 처지에 놓인 학교들은 즉각 효력정지 신청과 불복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데 이어 소송 제기 1년 반 만인 오늘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지역 자사고 가운데는 첫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평가 대상 기간이 2015년부터였는데, 교육청이 2018년 말 평가지표와 기준을 상당수 새로 만들거나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들이 이같은 변화를 예측해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었다며, 새 평가 기준을 소급적용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들에서도 유지되면 자사고 지정 취소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학교 측은 판결을 환영하며 자사고 본연의 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윤/서울 세화고 교장 :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학교 구성원들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시교육청의 평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가 낸 불복 소송 등 다른 서울 지역 자사고 6곳과 관련된 법원 판결도 잇따라 선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진수아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