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일단 연기

입력 2021.02.18 (21:52) 수정 2021.02.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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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당분간 가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에서 폐수를 방지시설 외 별도 시설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오는 4월부터 60일 간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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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일단 연기
    • 입력 2021-02-18 21:52:19
    • 수정2021-02-18 21:58:46
    뉴스9(대구)
폐수를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당분간 가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에서 폐수를 방지시설 외 별도 시설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오는 4월부터 60일 간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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