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부당”…서울시교육청 ‘항소’, 일반고 전환 제동

입력 2021.02.18 (23:50) 수정 2021.02.19 (0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년 전 전국 10개 자율형 사립고가 평가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자사고들은 이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오늘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가 부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자사고가 승소한 2번째 판결인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희봉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사고 문제,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텐데, 일단 뭐가 쟁점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는 원래 지난 2010년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겠다며 도입됐는데요.

이후 이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계속돼왔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9년이죠.

모든 자사고와 특목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같은 해 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사고에 대해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했는데, 이게 발단이 되서 행정소송으로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앵커]

바로 이 처분이 부당하니 취소해달라며 자사고가 낸 소송이었는데, 법원은 어떤 부분이 부당하다고 본 거죠?

[기자]

네, 쉽게 말해서 평가 기준을 크게 바꾸고 이를 소급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두 학교들의 자사고 지정 취소의 근거가 된 운영성과 평가, 그러니까 이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돼 자사고 지정이 취소가 됐는데요.

평가대상 기간은 2015년부턴데,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말 평가기준을 크게 바꾸고 이를 소급 적용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법원이 지난해말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선고 직후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자사고측의 반응은 엇갈렸죠?

[기자]

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나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법원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 이 두 자사고들은 자사고의 지위를 되찾아 기쁘다며 학생 교육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소송 당사자의 선고 직후 입장 들어보시죠.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즉각 항소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초등 3학년때부터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그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고진영/배재고 교장 :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가 자사고의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자, 그런데 이 소송이 끝이 아니죠.

남은 소송 결과에 따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 판단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회복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당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전국 10개 교는 지정 취소 절차가 부당했다며 모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해말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이번에 서울지역의 두 학교가 승소한 겁니다.

다음달에는 또 다른 서울지역 자사고 2곳의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법부의 판단 결과와는 무관하게 오는 2025년엔 모든 자사고,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지난 2019년에 관련법의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있는데요.

자사고들이 이러한 시행령 개정이 교육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정/자사고 신입생 학부모 : "학부모들은 내 아이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디를 지원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미래가. 그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어 사회적 타협이 없다면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부당”…서울시교육청 ‘항소’, 일반고 전환 제동
    • 입력 2021-02-18 23:50:13
    • 수정2021-02-19 00:00:56
    뉴스라인 W
[앵커]

2년 전 전국 10개 자율형 사립고가 평가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자사고들은 이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오늘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가 부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자사고가 승소한 2번째 판결인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희봉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사고 문제,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텐데, 일단 뭐가 쟁점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는 원래 지난 2010년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겠다며 도입됐는데요.

이후 이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계속돼왔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9년이죠.

모든 자사고와 특목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같은 해 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사고에 대해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했는데, 이게 발단이 되서 행정소송으로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앵커]

바로 이 처분이 부당하니 취소해달라며 자사고가 낸 소송이었는데, 법원은 어떤 부분이 부당하다고 본 거죠?

[기자]

네, 쉽게 말해서 평가 기준을 크게 바꾸고 이를 소급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두 학교들의 자사고 지정 취소의 근거가 된 운영성과 평가, 그러니까 이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돼 자사고 지정이 취소가 됐는데요.

평가대상 기간은 2015년부턴데,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말 평가기준을 크게 바꾸고 이를 소급 적용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법원이 지난해말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선고 직후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자사고측의 반응은 엇갈렸죠?

[기자]

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나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법원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 이 두 자사고들은 자사고의 지위를 되찾아 기쁘다며 학생 교육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소송 당사자의 선고 직후 입장 들어보시죠.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즉각 항소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초등 3학년때부터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그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고진영/배재고 교장 :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가 자사고의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자, 그런데 이 소송이 끝이 아니죠.

남은 소송 결과에 따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 판단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회복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당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전국 10개 교는 지정 취소 절차가 부당했다며 모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해말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이번에 서울지역의 두 학교가 승소한 겁니다.

다음달에는 또 다른 서울지역 자사고 2곳의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법부의 판단 결과와는 무관하게 오는 2025년엔 모든 자사고,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지난 2019년에 관련법의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있는데요.

자사고들이 이러한 시행령 개정이 교육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정/자사고 신입생 학부모 : "학부모들은 내 아이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디를 지원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미래가. 그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어 사회적 타협이 없다면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