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 유감…항소”

입력 2021.02.19 (06:24) 수정 2021.02.1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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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검토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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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 유감…항소”
    • 입력 2021-02-19 06:24:04
    • 수정2021-02-19 06:35:48
    뉴스광장 1부
서울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검토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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