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캔 던질 듯 위협’…법원 ‘특수폭행죄’ 적용

입력 2021.02.19 (15:13) 수정 2021.02.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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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음료가 든 캔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따지 않은 캔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던질 듯이 위협했다면 흉기는 아닐지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폭행죄를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을 주인 등에게 던질 듯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노래방에서 음료수 캔 던질 듯 위협한 남성 경찰에 체포


사건은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52살 A 씨는 잘 모르는 여성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주인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노래방 주인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어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꺼내 뚜껑을 따고 주인과 손님들에게 음료를 뿌렸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 씨는 음료가 가득 찬 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던질 듯 위협했습니다.

A 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신체 일부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체포된 남성 "음료수 캔 위험한 물건 아냐"


A 씨에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음료수 캔을 꺼내 바로 따서 '음료'를 피해자에게 뿌렸고, 음료수 캔을 피해자가 있지 않은 다른 곳으로 던진 것이어서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음료수 캔을 집어 던질 듯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음료수 캔 자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상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 법원 "흉기 아니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형법 제261조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이나 심지어 동물 등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또 A 씨가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만이 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난동을 피운 A 씨. 결국, 1심에서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특수폭행 혐의까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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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료수 캔 던질 듯 위협’…법원 ‘특수폭행죄’ 적용
    • 입력 2021-02-19 15:13:31
    • 수정2021-02-19 22:10:35
    취재K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음료가 든 캔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따지 않은 캔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던질 듯이 위협했다면 흉기는 아닐지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폭행죄를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을 주인 등에게 던질 듯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노래방에서 음료수 캔 던질 듯 위협한 남성 경찰에 체포


사건은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52살 A 씨는 잘 모르는 여성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주인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노래방 주인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어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꺼내 뚜껑을 따고 주인과 손님들에게 음료를 뿌렸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 씨는 음료가 가득 찬 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던질 듯 위협했습니다.

A 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신체 일부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체포된 남성 "음료수 캔 위험한 물건 아냐"


A 씨에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음료수 캔을 꺼내 바로 따서 '음료'를 피해자에게 뿌렸고, 음료수 캔을 피해자가 있지 않은 다른 곳으로 던진 것이어서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음료수 캔을 집어 던질 듯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음료수 캔 자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상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 법원 "흉기 아니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형법 제261조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이나 심지어 동물 등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또 A 씨가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만이 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난동을 피운 A 씨. 결국, 1심에서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특수폭행 혐의까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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