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 임원 무죄…법원 “식약처 심사 불충분”

입력 2021.02.19 (19:18) 수정 2021.02.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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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대한 첫 형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제조사 임원들이 허위 자료를 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애초에 심사를 부실하게 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7월,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던 '인보사'.

2년 뒤, 허가받은 것과 달리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섞여 들어갔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품목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검찰은 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 허가를 위해 고의로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냈다고 봤습니다.

개발에 관여한 임원들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지난해엔 이우석 대표와 이웅열 전 회장까지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년여간의 재판 끝에 임원 조 모 씨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오롱 측이 중요한 정보가 빠지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자료를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가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품목허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법리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도 제조사 주장만 믿고 다시 검증해보지 않거나, 성분 오류 가능성을 경솔하게 배제했다는 겁니다.

다만 조 씨가 인보사 허가 업무를 담당한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재우/코오롱생명과학 측 변호인 : "재판부로서 법리와 원칙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결론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신 거 같아서…."]

코오롱 측은 인보사 허가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선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코오롱 측이 식약처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약의 주성분이 보고된 내용과 다르다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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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 임원 무죄…법원 “식약처 심사 불충분”
    • 입력 2021-02-19 19:18:31
    • 수정2021-02-19 19: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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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대한 첫 형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제조사 임원들이 허위 자료를 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애초에 심사를 부실하게 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7월,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던 '인보사'.

2년 뒤, 허가받은 것과 달리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섞여 들어갔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품목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검찰은 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 허가를 위해 고의로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냈다고 봤습니다.

개발에 관여한 임원들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지난해엔 이우석 대표와 이웅열 전 회장까지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년여간의 재판 끝에 임원 조 모 씨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오롱 측이 중요한 정보가 빠지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자료를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가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품목허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법리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도 제조사 주장만 믿고 다시 검증해보지 않거나, 성분 오류 가능성을 경솔하게 배제했다는 겁니다.

다만 조 씨가 인보사 허가 업무를 담당한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재우/코오롱생명과학 측 변호인 : "재판부로서 법리와 원칙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결론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신 거 같아서…."]

코오롱 측은 인보사 허가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선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코오롱 측이 식약처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약의 주성분이 보고된 내용과 다르다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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