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점포 개선 지원 확대
입력 2021.02.19 (21:51)
수정 2021.02.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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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점포 환경개선 예산을 지난해의 6배 수준인 5억 원으로 늘려 모두 250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간판 등 실내·외 장식 개선과 발열 체크기, 비대면 무인결제시스템 등 코로나19 방역 시설 설치 비용의 80%, 최대 200만 원씩입니다.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다음 달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규모는 간판 등 실내·외 장식 개선과 발열 체크기, 비대면 무인결제시스템 등 코로나19 방역 시설 설치 비용의 80%, 최대 200만 원씩입니다.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다음 달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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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 개선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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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9 21:51:54
- 수정2021-02-19 21:59:10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점포 환경개선 예산을 지난해의 6배 수준인 5억 원으로 늘려 모두 250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간판 등 실내·외 장식 개선과 발열 체크기, 비대면 무인결제시스템 등 코로나19 방역 시설 설치 비용의 80%, 최대 200만 원씩입니다.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다음 달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규모는 간판 등 실내·외 장식 개선과 발열 체크기, 비대면 무인결제시스템 등 코로나19 방역 시설 설치 비용의 80%, 최대 200만 원씩입니다.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다음 달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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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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