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원 중고거래 사기 일당 징역 1년~15년 선고
입력 2021.02.19 (22:00)
수정 2021.02.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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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 활동죄 등을 적용해 39살 강 모 씨 등 일당 29명에게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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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억 원 중고거래 사기 일당 징역 1년~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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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9 22:00:42
- 수정2021-02-19 22:08:0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 활동죄 등을 적용해 39살 강 모 씨 등 일당 29명에게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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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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