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더니…투자자문 피해 급증
입력 2021.02.20 (07:43)
수정 2021.02.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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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늘면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주식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문 관련 피해가 늘었는데요.
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는 얘기, 일단 의심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하던 50대 A씨,
유튜브를 검색하다 이른바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30만 원을 내고 하라는 대로 투자했지만, 두 달 만에 4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A씨/주식 '리딩방' 피해자 : "급등을 하고 있으면 '간다!' 이러거든요. 사라고 한 다음에 3~4분이면 다시 떨어져요, 사기 이전의 가격으로. 사라고 하고 끝입니다."]
이렇게 투자금을 잃고 '리딩방' 이용료를 환불받으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탓입니다.
[B씨/'리딩방' 위약금 피해자 : "제가 결제한 건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인데, 계산 다 하고 위약금 하면 364만 원인가, (위약금이) 오버된 거죠 돈이. 그래서 돌려줄 돈은 없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만 2천 건을 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5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런 피해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접수된다는 것입니다.
10대를 제외한 2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피해 상담 품목 5위 안에 '투자자문 피해'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석/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 "고수익을 내줄 테니 투자금이나 계좌 자체를 맡겨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불법행위에 연루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믿을만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엔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까지 벌일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늘면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주식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문 관련 피해가 늘었는데요.
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는 얘기, 일단 의심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하던 50대 A씨,
유튜브를 검색하다 이른바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30만 원을 내고 하라는 대로 투자했지만, 두 달 만에 4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A씨/주식 '리딩방' 피해자 : "급등을 하고 있으면 '간다!' 이러거든요. 사라고 한 다음에 3~4분이면 다시 떨어져요, 사기 이전의 가격으로. 사라고 하고 끝입니다."]
이렇게 투자금을 잃고 '리딩방' 이용료를 환불받으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탓입니다.
[B씨/'리딩방' 위약금 피해자 : "제가 결제한 건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인데, 계산 다 하고 위약금 하면 364만 원인가, (위약금이) 오버된 거죠 돈이. 그래서 돌려줄 돈은 없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만 2천 건을 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5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런 피해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접수된다는 것입니다.
10대를 제외한 2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피해 상담 품목 5위 안에 '투자자문 피해'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석/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 "고수익을 내줄 테니 투자금이나 계좌 자체를 맡겨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불법행위에 연루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믿을만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엔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까지 벌일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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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2-20 08:18:39
[앵커]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늘면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주식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문 관련 피해가 늘었는데요.
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는 얘기, 일단 의심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하던 50대 A씨,
유튜브를 검색하다 이른바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30만 원을 내고 하라는 대로 투자했지만, 두 달 만에 4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A씨/주식 '리딩방' 피해자 : "급등을 하고 있으면 '간다!' 이러거든요. 사라고 한 다음에 3~4분이면 다시 떨어져요, 사기 이전의 가격으로. 사라고 하고 끝입니다."]
이렇게 투자금을 잃고 '리딩방' 이용료를 환불받으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탓입니다.
[B씨/'리딩방' 위약금 피해자 : "제가 결제한 건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인데, 계산 다 하고 위약금 하면 364만 원인가, (위약금이) 오버된 거죠 돈이. 그래서 돌려줄 돈은 없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만 2천 건을 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5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런 피해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접수된다는 것입니다.
10대를 제외한 2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피해 상담 품목 5위 안에 '투자자문 피해'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석/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 "고수익을 내줄 테니 투자금이나 계좌 자체를 맡겨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불법행위에 연루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믿을만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엔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까지 벌일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늘면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주식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문 관련 피해가 늘었는데요.
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는 얘기, 일단 의심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하던 50대 A씨,
유튜브를 검색하다 이른바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30만 원을 내고 하라는 대로 투자했지만, 두 달 만에 4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A씨/주식 '리딩방' 피해자 : "급등을 하고 있으면 '간다!' 이러거든요. 사라고 한 다음에 3~4분이면 다시 떨어져요, 사기 이전의 가격으로. 사라고 하고 끝입니다."]
이렇게 투자금을 잃고 '리딩방' 이용료를 환불받으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탓입니다.
[B씨/'리딩방' 위약금 피해자 : "제가 결제한 건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인데, 계산 다 하고 위약금 하면 364만 원인가, (위약금이) 오버된 거죠 돈이. 그래서 돌려줄 돈은 없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만 2천 건을 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5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런 피해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접수된다는 것입니다.
10대를 제외한 2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피해 상담 품목 5위 안에 '투자자문 피해'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석/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 "고수익을 내줄 테니 투자금이나 계좌 자체를 맡겨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불법행위에 연루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믿을만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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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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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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