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입양 아동 사후관리 체계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21.02.20 (21:35) 수정 2021.02.20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입양 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양이 이뤄진 뒤에도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관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해 입양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성주, 입양 아동 사후관리 체계 강화 법안 발의
    • 입력 2021-02-20 21:35:49
    • 수정2021-02-20 22:02:44
    뉴스9(전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입양 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양이 이뤄진 뒤에도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관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해 입양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