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11만원 혜택본다
입력 2003.12.0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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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꼼꼼히 챙긴 영수증으로 더 낸 세금을 되돌려받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올해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박상용 기자와 함께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자: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정소희(직장인): 정부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이것이 소득공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비중이 큰 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거든요.
⊙기자: 올해 교육비 공제한도는 유치원생은 150만 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는 200만 원, 대학생 교육비는 5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사설학원 수강료도 지로로 은행에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현석(직장인): 진료비, 진찰료 같은 경우라든가 개인 같은 경우에도 약제 구입비용 같은 경우...
⊙기자: 올해부터 건강진단비도 처음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보험료와 장기주택대출 이자상환액의 공제폭도 확대됩니다.
이 같은 공제폭 확대로 근로자 1인당 세금은 지난해보다 평균 11만 3000원 덜 내게 됩니다.
그러나 가짜영수증 등을 이용해 공제받았다 적발되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준성(국세청 원천세과장): 의료비, 기부금 등의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통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자: 최근 급증하는 맞벌이 부부의 중복공제도 중점 점검대상입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올해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박상용 기자와 함께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자: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정소희(직장인): 정부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이것이 소득공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비중이 큰 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거든요.
⊙기자: 올해 교육비 공제한도는 유치원생은 150만 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는 200만 원, 대학생 교육비는 5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사설학원 수강료도 지로로 은행에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현석(직장인): 진료비, 진찰료 같은 경우라든가 개인 같은 경우에도 약제 구입비용 같은 경우...
⊙기자: 올해부터 건강진단비도 처음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보험료와 장기주택대출 이자상환액의 공제폭도 확대됩니다.
이 같은 공제폭 확대로 근로자 1인당 세금은 지난해보다 평균 11만 3000원 덜 내게 됩니다.
그러나 가짜영수증 등을 이용해 공제받았다 적발되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준성(국세청 원천세과장): 의료비, 기부금 등의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통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자: 최근 급증하는 맞벌이 부부의 중복공제도 중점 점검대상입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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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정산, 11만원 혜택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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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12-0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꼼꼼히 챙긴 영수증으로 더 낸 세금을 되돌려받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올해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박상용 기자와 함께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자: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정소희(직장인): 정부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이것이 소득공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비중이 큰 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거든요.
⊙기자: 올해 교육비 공제한도는 유치원생은 150만 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는 200만 원, 대학생 교육비는 5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사설학원 수강료도 지로로 은행에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현석(직장인): 진료비, 진찰료 같은 경우라든가 개인 같은 경우에도 약제 구입비용 같은 경우...
⊙기자: 올해부터 건강진단비도 처음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보험료와 장기주택대출 이자상환액의 공제폭도 확대됩니다.
이 같은 공제폭 확대로 근로자 1인당 세금은 지난해보다 평균 11만 3000원 덜 내게 됩니다.
그러나 가짜영수증 등을 이용해 공제받았다 적발되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준성(국세청 원천세과장): 의료비, 기부금 등의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통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자: 최근 급증하는 맞벌이 부부의 중복공제도 중점 점검대상입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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