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2.20 (21:40) 수정 2021.02.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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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행정명령 기간은 모레(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니다.

이번 조처는 최근 경기 남양주와 충남 아산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미리 막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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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 입력 2021-02-20 21:40:35
    • 수정2021-02-20 22:02:12
    뉴스9(대구)
대구시가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행정명령 기간은 모레(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니다.

이번 조처는 최근 경기 남양주와 충남 아산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미리 막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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