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추진
입력 2021.02.20 (21:47)
수정 2021.02.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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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와 가족, 유족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청북도지사가 독립유공자와 가족, 유족에게 보훈 명예수당 지급, 삼일절과 광복절 위문품, 의료기관 진료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와 가족, 유족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청북도지사가 독립유공자와 가족, 유족에게 보훈 명예수당 지급, 삼일절과 광복절 위문품, 의료기관 진료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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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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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0 21:47:10
- 수정2021-02-20 21:49:53
충청북도의회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와 가족, 유족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청북도지사가 독립유공자와 가족, 유족에게 보훈 명예수당 지급, 삼일절과 광복절 위문품, 의료기관 진료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와 가족, 유족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청북도지사가 독립유공자와 가족, 유족에게 보훈 명예수당 지급, 삼일절과 광복절 위문품, 의료기관 진료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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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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