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 인정됐으면 불법체류 처벌 면제”
입력 2021.02.22 (08:34)
수정 2021.02.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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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부는 불법체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란 국적의 49살 R 씨에 대한 형을 면제했습니다.
R 씨는 지난 2016년 3월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지난해 11월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R 씨가 신변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로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 불법체류 혐의로 받은 처벌을 면제받을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R 씨는 지난 2016년 3월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지난해 11월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R 씨가 신변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로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 불법체류 혐의로 받은 처벌을 면제받을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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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난민 인정됐으면 불법체류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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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2 08:34:21
- 수정2021-02-22 08:47:47
창원지법 형사3부는 불법체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란 국적의 49살 R 씨에 대한 형을 면제했습니다.
R 씨는 지난 2016년 3월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지난해 11월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R 씨가 신변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로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 불법체류 혐의로 받은 처벌을 면제받을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R 씨는 지난 2016년 3월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지난해 11월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R 씨가 신변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로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 불법체류 혐의로 받은 처벌을 면제받을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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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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