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부적절 관계 초등 남녀 교사 징계 요구

입력 2021.02.22 (19:39) 수정 2021.02.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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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장수 모 초등학교 남녀 교사에 대해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체 감사 결과, 이들 교사가 근무 태만과 수업 소홀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관련자 즉시 분리와 인사 조치를 장수교육지원청에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 활동까지 침해하며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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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교육청, 부적절 관계 초등 남녀 교사 징계 요구
    • 입력 2021-02-22 19:39:02
    • 수정2021-02-22 20:15:51
    뉴스7(전주)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장수 모 초등학교 남녀 교사에 대해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체 감사 결과, 이들 교사가 근무 태만과 수업 소홀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관련자 즉시 분리와 인사 조치를 장수교육지원청에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 활동까지 침해하며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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