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무단 운항’ 부산시·수자원공사 검찰 고발

입력 2021.02.22 (19:39) 수정 2021.02.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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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 하구에서 무단으로 선박을 운항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방해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인 낙동강 하구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선박을 운항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큰고니를 쫓아내는 등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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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무단 운항’ 부산시·수자원공사 검찰 고발
    • 입력 2021-02-22 19:39:26
    • 수정2021-02-22 20:49:00
    뉴스7(부산)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 하구에서 무단으로 선박을 운항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방해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인 낙동강 하구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선박을 운항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큰고니를 쫓아내는 등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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