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북한군 조종’ 지만원 책 배포 금지”
입력 2021.02.22 (21:49)
수정 2021.02.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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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쓴 5.18 관련 도서에 대해 법원이 배포와 인쇄 등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만원 씨가 지난해 펴낸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에 대해 5.18 기념재단 등이 제기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반 행위를 할 때마다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만원 씨가 지난해 펴낸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에 대해 5.18 기념재단 등이 제기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반 행위를 할 때마다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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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18 북한군 조종’ 지만원 책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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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2 21:49:26
- 수정2021-02-22 21:59:34
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쓴 5.18 관련 도서에 대해 법원이 배포와 인쇄 등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만원 씨가 지난해 펴낸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에 대해 5.18 기념재단 등이 제기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반 행위를 할 때마다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만원 씨가 지난해 펴낸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에 대해 5.18 기념재단 등이 제기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반 행위를 할 때마다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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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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