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탄소포인트제’ 시행

입력 2021.02.23 (07:49) 수정 2021.02.2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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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합니다.

올해 ‘탄소포인트제’ 참여 대상 차량은 3백 대 가량으로, 연간 주행거리 감축 실적 또는 친환경 운전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30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155대가 천 190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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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탄소포인트제’ 시행
    • 입력 2021-02-23 07:49:41
    • 수정2021-02-23 07:56:57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합니다.

올해 ‘탄소포인트제’ 참여 대상 차량은 3백 대 가량으로, 연간 주행거리 감축 실적 또는 친환경 운전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30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155대가 천 190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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