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진에 아이돌봄 이용료 최대 90% 지원

입력 2021.02.23 (08:07) 수정 2021.02.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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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병원이나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지원 인력입니다.

정부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0∼8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인력에게는 60∼9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기준으로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40원에서 4천16원으로 60.0%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 시간과 요일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의료진과 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이 정확히 판정되기 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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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의료진에 아이돌봄 이용료 최대 90% 지원
    • 입력 2021-02-23 08:07:01
    • 수정2021-02-23 08:21:19
    사회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병원이나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지원 인력입니다.

정부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0∼8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인력에게는 60∼9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기준으로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40원에서 4천16원으로 60.0%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 시간과 요일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의료진과 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이 정확히 판정되기 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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