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에 ‘청산가리 협박 편지’ 50대 징역 6년 선고

입력 2021.02.23 (10:52) 수정 2021.02.23 (1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청산가리와 협박 편지를 보내 거액을 요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4억 4천만 원을 가상화폐로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와 함께 청산가리 20g을 동봉한 뒤 발신인을 신천지 대전교회와 전북 군산교회로 적어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 등 2곳에 각각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천지에 ‘청산가리 협박 편지’ 50대 징역 6년 선고
    • 입력 2021-02-23 10:52:30
    • 수정2021-02-23 11:00:43
    930뉴스(대전)
신천지에 청산가리와 협박 편지를 보내 거액을 요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4억 4천만 원을 가상화폐로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와 함께 청산가리 20g을 동봉한 뒤 발신인을 신천지 대전교회와 전북 군산교회로 적어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 등 2곳에 각각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