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에 ‘청산가리 협박 편지’ 50대 징역 6년 선고
입력 2021.02.23 (10:52)
수정 2021.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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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에 청산가리와 협박 편지를 보내 거액을 요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4억 4천만 원을 가상화폐로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와 함께 청산가리 20g을 동봉한 뒤 발신인을 신천지 대전교회와 전북 군산교회로 적어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 등 2곳에 각각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4억 4천만 원을 가상화폐로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와 함께 청산가리 20g을 동봉한 뒤 발신인을 신천지 대전교회와 전북 군산교회로 적어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 등 2곳에 각각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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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에 ‘청산가리 협박 편지’ 50대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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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3 10:52:30
- 수정2021-02-23 11:00:43
신천지에 청산가리와 협박 편지를 보내 거액을 요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4억 4천만 원을 가상화폐로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와 함께 청산가리 20g을 동봉한 뒤 발신인을 신천지 대전교회와 전북 군산교회로 적어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 등 2곳에 각각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4억 4천만 원을 가상화폐로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와 함께 청산가리 20g을 동봉한 뒤 발신인을 신천지 대전교회와 전북 군산교회로 적어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 등 2곳에 각각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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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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