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 합의하면 신속 출범 가능”

입력 2021.02.23 (13:12) 수정 2021.02.23 (13: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국회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문제를 합의하면 재단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3일)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정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 상황을 묻자 “정부로서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언제든 북한인권재단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몫인 이사 2명 추천에 대해서는 “인선 관련 문제라 현재 (이사 추천 마무리가) 됐다 안 됐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 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부 탈북민이 이인영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장관 발언이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르게 인용됐다”면서도 이인영 장관이 별도의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해석 지침에 대해 “몇몇 단체가 의견을 제출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면서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나는 25일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 합의하면 신속 출범 가능”
    • 입력 2021-02-23 13:12:39
    • 수정2021-02-23 13:15:21
    정치
통일부는 국회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문제를 합의하면 재단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3일)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정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 상황을 묻자 “정부로서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언제든 북한인권재단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몫인 이사 2명 추천에 대해서는 “인선 관련 문제라 현재 (이사 추천 마무리가) 됐다 안 됐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 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부 탈북민이 이인영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장관 발언이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르게 인용됐다”면서도 이인영 장관이 별도의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해석 지침에 대해 “몇몇 단체가 의견을 제출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면서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나는 25일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