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둔기 폭행’ 입주민 구속영장 신청…“추가 피해자 있어”
입력 2021.02.23 (16:24)
수정 2021.02.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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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을 나무 막대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3명을 때려 다치게 한(폭행·특수상해) 혐의로 60대 아파트 입주민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새벽 6시쯤 자신의 집으로 50대 경비원을 불러 둔기로 폭행해 머리와 어깨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아파트 경비원 2명을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확인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수차례 피해가 있었던 만큼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는 2017년과 2019년에도 3차례에 걸쳐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3명을 때려 다치게 한(폭행·특수상해) 혐의로 60대 아파트 입주민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새벽 6시쯤 자신의 집으로 50대 경비원을 불러 둔기로 폭행해 머리와 어깨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아파트 경비원 2명을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확인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수차례 피해가 있었던 만큼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는 2017년과 2019년에도 3차례에 걸쳐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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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둔기 폭행’ 입주민 구속영장 신청…“추가 피해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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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3 16:24:39
- 수정2021-02-23 16:25:56

경비원을 나무 막대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3명을 때려 다치게 한(폭행·특수상해) 혐의로 60대 아파트 입주민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새벽 6시쯤 자신의 집으로 50대 경비원을 불러 둔기로 폭행해 머리와 어깨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아파트 경비원 2명을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확인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수차례 피해가 있었던 만큼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는 2017년과 2019년에도 3차례에 걸쳐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3명을 때려 다치게 한(폭행·특수상해) 혐의로 60대 아파트 입주민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새벽 6시쯤 자신의 집으로 50대 경비원을 불러 둔기로 폭행해 머리와 어깨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아파트 경비원 2명을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확인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수차례 피해가 있었던 만큼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는 2017년과 2019년에도 3차례에 걸쳐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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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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