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 양향자 의원 前 후원회장 벌금 80만 원

입력 2021.02.23 (21:47) 수정 2021.02.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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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의 전 후원회장이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월 31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 7명에게 1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경제인이 당선돼야 한다'며 양향자 당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후원회장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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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 제공’ 양향자 의원 前 후원회장 벌금 80만 원
    • 입력 2021-02-23 21:47:18
    • 수정2021-02-23 22:19:42
    뉴스9(광주)
양향자 의원의 전 후원회장이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월 31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 7명에게 1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경제인이 당선돼야 한다'며 양향자 당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후원회장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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