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선물 돌린 국회의원 후원자 벌금형
입력 2021.02.24 (08:08)
수정 2021.02.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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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자신이 후원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자신이 후원하는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실을 알고 김해지역 주민 백여 명에게 5백여만 원어치의 선물 세트 150여 개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자신이 후원하는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실을 알고 김해지역 주민 백여 명에게 5백여만 원어치의 선물 세트 150여 개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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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에 선물 돌린 국회의원 후원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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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4 08:08:21
- 수정2021-02-24 08:24:21
창원지법은 자신이 후원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자신이 후원하는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실을 알고 김해지역 주민 백여 명에게 5백여만 원어치의 선물 세트 150여 개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자신이 후원하는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실을 알고 김해지역 주민 백여 명에게 5백여만 원어치의 선물 세트 150여 개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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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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