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 월세’ 최대 15만 원 지원

입력 2021.02.24 (08:09) 수정 2021.02.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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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12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진주에 사는 만 19살 이상 34살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열 달 동안 가구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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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청년 월세’ 최대 15만 원 지원
    • 입력 2021-02-24 08:09:37
    • 수정2021-02-24 08:24:21
    뉴스광장(창원)
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12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진주에 사는 만 19살 이상 34살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열 달 동안 가구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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